얼마 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.78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정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2024년 육아혜택, 신생아 지원금 등이 많이 수정했습니다.
수정된 2024년 출산 후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혼부부, 임신 준비를 하는 부부들은 참고하셔서 꼭 이 혜택들을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1.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
원래 "부모 맞돌봄"을 3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1년이였지만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. 부모 중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일을 줄이기 위해 "부모 맞돌봄"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.
시기는 내년 법 개정 후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전에 육아휴직을 쓰고 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2. 부모 맞돌봄 특례 6+6으로 확대, 450만 원까지 지원
현재 3+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시행해 3개월 동안은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 6+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시행하여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이때 부모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따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.
1개월차 | 2개월차 | 3개월차 | 4개월차 | 5개월차 | 6개월차 |
200만원 | 250만원 | 300만원 | 350만원 | 400만원 | 450만원 |
표와 같이 부모 1명당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해줍니다. 통상임금이 부모가 모두 450만 원 이상일 경우 마지막 달은 총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조건으로는 출산 후 1년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.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
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임신 12주 이내 or 32주 이후로 확대
자녀가 12세 이하일때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이를 키우면 유치원 등원, 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그에 따라 줄어드는 급여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.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나 32주 이후로 확대 시행한다.
4. 부모 급여 지원 확대 및 첫만남 이용권 사업 지원 확대
만 0세 : 100만원, 만 1세 :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가 확대됩니다.
첫만남 이용권도 첫째 아이 : 200만 원, 둘째 아이부터 :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
5.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례 대출
신생아 특공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집을 특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
조건으로는 공고일로부터 2년안에 임신, 출산을 한 가구만 청약 가능합니다. 미혼자들도 가능합니다.
신생아 주택공급이 아니더라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.
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가능하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1.6~3.3%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. 저금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 금리는 한 아이당 5년 고정이며 최대 1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이 외에도 전기료 감면,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등 많은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.
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 몰려 최근엔 결혼이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새로 바뀐 혜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출산을 예정에 앞둔 부모님들이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